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일용직, 프리랜서 겸업 시 종소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5.0
1명 평가
0
0
1가구 1주택 비과세 계산하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 13억원, 취득가액 1억원, 따라서 양도차익은 12억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3억원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을 12억원 X 1억원 / 13억원 = 0.9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07
5.0
1명 평가
0
0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무제표 계상후 미회수시 분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여 약정에 따라 미수수익을 계상하신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약정이 없는 경우 미수수익 계상이 아니라 바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입니다).미수이자 인정이자 처리시 장부상 회계처리는 없으며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유보처분, 동일금액 익금산입 상여처분으로하시고 향후 이자를 지급받을 때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07
1.0
1명 평가
0
0
토핑이 들어간 샐러드의 면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서 샐러드의 과세 면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샐러드에 소량의 토핑이 들어간 경우라면 샐러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07
3.7
3명 평가
0
0
유상감자시 의제바당 이슈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07
5.0
1명 평가
0
0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납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자기계산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50만원 미만 여부에 관계 없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07
0
0
법인세 중간예납 이월결손금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액 자기계산시에도 결산 법인세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전년도 결손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07
3.5
2명 평가
0
0
법인대표이사 건강검진 법인카드 사용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에 대표이사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규정에 대표이사외 다른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도 포함되어있어야 하고 대표이사와의 금액차이도 크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07
5.0
1명 평가
0
0
경기도에 제출할 근무확인서에 회사 날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통 근무확인서는 회사의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부절차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주변 사람에게 여쭤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07
5.0
1명 평가
0
0
1억 5천 만원 증여는 원금상환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차용액, 원금 및 이자상환액 및 상환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원금은 일시 상환하고 이자만 매달 상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뒤에 원금을 일시상환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차용이냐 증여이냐는 대여자가 누군지, 원금과 이자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길지 않은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 작성이 이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07
3.7
3명 평가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