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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대사관한테 서비스 제공할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사관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해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사관으로부터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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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주택자 오피스텔 세입자가 오피스텔 셀프낙찰시 추후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래 유권해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1억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전-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2022.02.21.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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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만 경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발급 건도 원칙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경비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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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갖고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주택분양권은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가산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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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탈세(조세포탈)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세포탈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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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 투자 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업이든 부동산투자업이든 전부 가나다라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전부 법인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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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전입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아버님이 귀하의 주택에 전입만 되어있는 상황이고 실제 생활은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 영위하시는 상황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님 세대와 귀하의 세대는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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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낸 세금환급질문 드립니다.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에 따라 소득에 대한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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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동명의 주택에 남편명의의 대출이라면 전액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주택소유자 / 대출자 별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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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전 살던집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원룸의 확정일자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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