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직장생활중 개인사업자등록시 문제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의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업종이 식당과 전혀 다른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0
0
고수익 유투버들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튜버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이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0
0
농어촌상생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농어촌상생기금 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금 납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15
0
0
어버지 양도소득세 미납관련 상속포기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단순 승인시 말씀하신 조세채무 또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속 개시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15
0
0
가족명의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기준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 계산 기준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 (권리가액 +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시가에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5
0
0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2주택자의 월세수입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2) 미등록임대주택이라면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소득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5.0
1명 평가
0
0
연인간 결혼 준비 및 동거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이 아닌 자간의 증여는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액이나 구입한 물품 등을 보고 판단하건데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5
0
0
직계존속 차량구매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액이 10년간 5천만원 미만이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무신고하여도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5
0
0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조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세 주기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합산액의 5천만원 초과여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5
5.0
1명 평가
0
0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시어 구비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2)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용액이 2.17억원을 넘는 경우 4.6%로 계산한 이자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무상차용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3)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매월 상환내역으로 실제 차용시점이 입증 가능합니다.(4) 인감증명서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5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