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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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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지 양도소득세 미납관련 상속포기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양도세관련해서 세금을 내지못하셨습니다.

10년 조금넘으셨고 그때 세금뿐아니라 금융거래도 다막히셔서 지금은 본인명의로 어떤금융거래도 못하시고 있는상태시고, 연금만 받으시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나이는73세이십니다.

아버님이 세금같은경우는 나중에라도 아들인 저한테 피해가 갈까봐 미리 상속포기를 진행해두라고 하시는데, 안했을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전 직장 월급받고 삽니다.

금융권은 상관없는데 국가세금같은경우 자식에게까지 연결될수있다며 다늙으셔도 항상 걱정하시네요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부채는 물론이고 상속재산까지 포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단순 승인시 말씀하신 조세채무 또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속 개시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면 채무도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