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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 내준 경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법인46012-329, 1997.02.01.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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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 판관비 여부에 관계 없이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조원가로 처리하였음에도 적절하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수행하셨다면 수정신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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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저가양도 실무상 세무서에서 진ㅉ ㅏ인정해주는건가요? 아님법에만 있고 실무에서는 보통인정을 안해주는건가요???입증업렵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문제나 증여세 문제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비과세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만 파악하면 성립하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입증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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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건물 매매후 부가세 미지급문제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상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서 향후 이를 귀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므로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여부랑은 관계가 없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귀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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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에게 명의이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을 대가 없이 양도하고 차량 시가만큼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3)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대가 없이 양도하고 시가를 급여로 반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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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상품권은 소득공제해주던데요 네이버페이도 소드공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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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10년이상 장기보유, 거주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80%를 공제하는 것이고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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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중개하는 사업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출하는 물건을 중개해준 경우 단순히 국내법인에 중개용역을 제공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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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수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출 중 부가세 부분을 제외하고 매입 중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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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수출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및 부가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행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2016-부가-5282, 2016.11.30)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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