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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제거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입금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김XX의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장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서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추후 채무면제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5.11.28.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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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차용증쓰고 돈빌리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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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추계신고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법규과-959, 2014.08.29.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세과-1853, 2009.12.01.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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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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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청년 법인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4. 12. 31. 개정)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018. 5. 29. 신설)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2024. 12. 31. 개정)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024. 12. 31. 개정)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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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손택스 접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혼인세액공제는 혼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25년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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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이 3채인 경우, 취득세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1% ~ 3%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취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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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월급을 계좌이체 받아도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계좌로 이체 받은 금액은 1. 어머님께서 이체받은 금액의 일부만 사용하였고, 2. 귀하께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귀하의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소명이 필요해보이는 문제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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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벤트하면서 코인을50만원정도취득하엿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5만원 이상의 코인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거래소이므로 귀하의 입장에서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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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세 추징세나왔는데 예외처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이직 사유로는 취득세 추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3. 12. 29. 개정)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2021. 12. 28. 개정)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1. 1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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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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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복식부기 작성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수수료 16,031,794 / 예수금(소득세) 47,330 / 예수금(개인지방소득세) 475,540 / 보통예금 15,508,924예수금은 지급일 다음 달 원천징수신고시 보통예금 인출과 함께 상계하여 주시면 됩니다. 경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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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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