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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사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경기술사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없는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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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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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경우 / 추가 주택 월세를 받으면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으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018. 12. 31. 개정)1. 제14조 제3항 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018. 12. 31. 개정)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018. 12. 31. 개정)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01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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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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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06코드는 창업감면 및 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코드는 중분류상 수리업으로 되어 있으나 대분류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있으므로 창업감면 및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제11차)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회계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늦어 발생하는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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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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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어려워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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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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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신축공사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다른 건물로 준공이 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나 준공하려는 다른 건물에 대한 설계도 등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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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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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신축공사 경정청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제시한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건설중인 건물이 요양원이 아닌 다른 건물로 준공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건 시작 여부에 관계 없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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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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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계감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은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인카드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용이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적절성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모든 비용이 법인카드를 통해 적절하게 지출되고 회계처리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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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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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보유하여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에 대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1억 4백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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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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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차량 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두 차량을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이 없으므로 차량대수는 1대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필요경비만 50%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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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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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자산이 형성되어있는 관계로 귀하의 경우가 사회통념상 인정될지 여부는 국세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2005.04.29.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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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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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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