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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월결손금을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인46012-3187 , 1993.10.20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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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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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공동주택 평가가액 시가로 할때 국토부실거래가 조회시 등기일이 안뜨는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시는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 평가기간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매매계약일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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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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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전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증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받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내가 시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 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대략 2천만원).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남편 1억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포함), 아내 5천만원이 적절해보이며 이 경우에도 아내가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대략 5백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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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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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족관계 매매거래로 인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여동생 입장에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공시가 6,500만원을 시가로 가정하고 거래가액 8,500만원 - 시가 6,500만원 = 2,000만원이 시가의 30%인 1,950만원을 초과하므로 5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인 경우 증여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단독주택 양도시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8,500만원이 아닌 6,500만원으로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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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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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나요?/필요경비 질문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 및 1,500만원 미만의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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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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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거 손실금액 (해당년도 이전인 2023년 및 2022년) 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거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차기년도로 양도차손을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보도자료 -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2024.02.06)10.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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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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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원가단체소송을 해서 원가가 높게잡혔다는게 인정되서 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납부하신 세금은 취득세로 생각되며, 합산신고시 안내 받으신 기타소득과는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으로 서로 과세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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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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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가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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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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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 일시, 추계신고, 기장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추계신고한 소득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 이월결손금은 장부기장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3)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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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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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가능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보험모집인 등 제외) 필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20%의 가산세, 연 8% 정도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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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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