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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금을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으로 집행하는 것에 관계 없이 생활비와 필요경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통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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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만 있는경우 남편과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3.3% 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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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합소득 합산신고기준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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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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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자에게 마사지 회원권 지원” — 법인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로 처리하시고 비용은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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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49914 업종코드(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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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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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 받으신 사유를 별도로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공급가액 변동이므로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동일하게 가산세와 같은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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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시 현직장 기납부세액 어디에 적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은 2월달 급여와 함께 환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기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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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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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호번개정)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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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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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캐나다와 영국 모두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자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국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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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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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이나 2025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지난 2025년 6월 2일이 신고납부기한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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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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