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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시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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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업종 매출을 순이익으로 신고할 때, 숙박비, 체험비 같은 매입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숙박비 등 비용에 대해 여행사의 역할은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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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 시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에 합산되지만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향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의 차이금액을 대사하는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데(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고정자산 매각액은 대표적인 차이금액 중 하나입니다(즉 수입금액 제외금액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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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관련하여 비용처리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하신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금융이체증빙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하신 경우 향후 과세관청 적발시 원천징수세액 + 3% ~ 10%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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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정산(세금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용한 158만포인트를 소득세 처리를 하시거나 58만포인트를 소득세 처리하시고 100만 포인트를 돌려 받으시거나 어느 방법이든 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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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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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족(아버지)의 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시 세무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관련 : 법인의 대표의 특수관계인(아버지)가 법인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를 법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다만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 아닌 경우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관련 : 무상으로 양도 받은 차량의 시가만큼 자산수증이익이 계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취득세 관련 : 차량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소득세 관련 :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한 차량을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차량의 시가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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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성이나 대금 지급에 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공사의 공급시기는 변경완공일인 2025년 2월 18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완공일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 3월 10일까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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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으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분기 무실적이라면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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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 매출 미표기에 따른 불이익,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표준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수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셨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조사시 이와 관련된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정확한 국내매출액과 해외매출액을 입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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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허가서 금액 누락분 부가세 수정신고할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적재허가서가 구비되지 않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을 수정하시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여지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증빙 구비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셨다면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으나 굳이 수정신고를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그 때 수정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지금 수정신고하나 과세관청 소명요청후 수정신고하나 가산세에는 차이가 없음).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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