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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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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무형)을 법인세조정시 상표권으로 잡혔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표준재무상태표 상에 건설중인 무형자산이 별도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무형자산 / 상표권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00만원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용처리하시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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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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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분 상속세 추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재산가액 합산이므로 22년부터 부터 10년 이내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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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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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현금증여 및 가족 금전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500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고 받은 것으로 상계되려면 착오 송금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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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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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폐업시 환급금액 뱉어내야 하는 기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반환할 금액이 0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1. 건물 또는 구축물 (2013. 6. 28. 개정)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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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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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대표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월급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4대보험 미가입 및 과소 원천징수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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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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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억 미만 부동산 취득세 1.1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 지방세법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취득세율 8%,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총 8.6%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정안은 통과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신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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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 법인 대표가 외부에서 강의료를 받을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관계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수입으로, 법인대표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 컨설팅이라면 법인의 수입,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면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법인의 수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수입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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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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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면제가 부모하고 조부모 합산 2천만원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증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금액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계산합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부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3년전 친할머니가 8백만원을 증여하신 경우로서 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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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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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입니다. 프리랜서 직원 한분과 일하고 있는데 매월 제출해야하는 세금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도의 제출의무입니다.지급명세서는 쉽게말해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한 내역을 통해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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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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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도액이 1천만원이고 취득가액이 5천만원의 4분의 1인 1,250만원인 경우라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추후 과세관청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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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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