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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주목적인 아파트를 상당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아파트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2015.12.15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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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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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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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이해됩니다.20년 : 20년 1차년도공제 66만원 적용21년 : 상시근로자수 유지로 20년 2차년도공제 적용22년 : 상시근로자수 유지로 20년 3차년도공제 적용(66만원), 22년 1차년도공제 적용(15만원)23년 : 공제 없음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사의 경우 2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차년도공제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도에 66만원을 공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22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증감이 변동이 없음에도 22년 1차년도공제를 적용받으신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3년도에 공제받으신 금액이 없다면 24년도 상시근로자 감소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위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질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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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이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하시려는 주택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8. 11. 개정)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2016. 8. 11. 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14. 업무시설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012. 12. 12. 개정)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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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성실법인 성실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50%의 경우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2023. 2. 28. 제목개정)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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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곧 법인의 소득세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 등에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 관련된 모든 세금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며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한정하는 단어입니다.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018. 12. 24. 조번ㆍ제목개정)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2. 30. 개정)1.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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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기간 놓쳤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므로 25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1월, 2월 매월 신고하거나 1월 ~ 2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월 ~ 3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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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당기중증감 기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갑)에 이익잉여금 증감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기초와 기말잔액만 맞으면 홈택스 검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 100 감소 100 증가 150 기말 150으로 기재하시든 기초 100 증가 50 기말 150으로 기재하시든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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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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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여, 이자소득세 안내려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적용하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에 관계 없이 사실상 이자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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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 금액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증여 받은 금액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상황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후 10년 이내 또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해당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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