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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보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도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3월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24년 개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약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회사에 24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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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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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차기년도로 이월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5조의 7,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29조의 8,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제96조의 3, 제99조의 12,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04조의 32,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 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5. 3. 14. 개정)1. (삭제, 2020. 12. 29)2. (삭제, 2020. 12. 29)3. (삭제, 2020. 12. 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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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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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 특례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가 신탁업자의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2) 11월 전후 혼인신고에 상관 없이 향후 주택 양도 시점에 혼인 상태이셔서 1세대를 이루고 계시는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3)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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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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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연간 차량유지비 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2020. 2. 11. 개정)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020. 2. 11. 개정)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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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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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의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감가상각을 해야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하게 받은 금액만큼 향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18. 2. 13.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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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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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본점과 지점 계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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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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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 급여처리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전 급여 100, 가지급금 200, 소득세및4대보험예수금 20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급여 100 / 가지급금 80 예수금 20가지급금을 급여와 상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표님이 수령하신 세후급여를 다시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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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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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적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이자비용 발생과 상관 없이 차입금 금액 자체에 대한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차입금도 가산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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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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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중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중과제 배제 규정이 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영 167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 2. 29.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4. 2. 29.) 11조 3항)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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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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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크레인도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23년도 발생 1차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3년도의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23년도 발생 2차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24년 세액공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025. 3. 14. 개정)1. 공제대상 자산 (2020. 12. 29. 신설)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20. 12. 29. 신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20. 12. 29.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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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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