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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장부 대상 자동차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대 이상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50% 밖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자동차 관련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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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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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에 해당하시고 재직하고 계시는 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4년분에 대해서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반영하시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25년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세액감면을 신청하시어 매달 원천징수시 적용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29년 3월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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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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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연말정산 종소세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내년 2월 회사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3)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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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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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 말씀하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용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개정 전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하고 카드전표 등으로 증빙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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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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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될 때,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고용과 관련된 당기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회신드리겠습니다. 3차까지 받으신걸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22년 발생 3차통합고용세액공제 23년 발생 2차통합고용세액공제 24년 발생 1차(1) 23년 2차분은 24년도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24년 1차분과 합산하여 당기공제대상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2)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나,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라면 어느 세액공제라도 이월하셔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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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집대출관련 비용을 입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동생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생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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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료 제출중 해외지사 제출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은 6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 12. 31. 개정)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20. 12. 22. 개정)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2020. 12. 22. 개정)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2020. 12. 22. 개정)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2020. 12. 22. 개정)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2020. 12. 22. 개정)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021. 12. 21. 개정)7. (삭제, 2021. 12. 21.)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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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23년도귀속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자체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산세를 추가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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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입금분 미세발 건 소급해서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4년 2기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어서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귀사에게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합니다.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발행일자를 24년으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공급자나 공급받는자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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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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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가산세탭에 주주등명세서랑,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둘다 가산세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주등명세서는 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주의 명세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 가산세에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20. 12. 22. 개정)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020. 12. 22. 개정)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020. 12. 22. 개정)3. 사업 목적 (2010. 12. 30. 개정)4. 설립일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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