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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손실인법인경우 감가상각 반영안하고 이부분을 내년에 2년치 반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세무상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한도 이내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2년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고 결손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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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주기간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3년 4월부터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준비하신 서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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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급자 : 지연발행에 해당하므로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공급받는자 : 지연수취에 해당하므로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제60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016. 12. 20. 개정)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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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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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주택자 매도후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주택이라 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부터는 2주택에 해당합니다.B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2년을 만족하고(B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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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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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조문에 해당하므로 이월세액공제를 통산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300은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500은 이월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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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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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혜택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가족 구성원이 실질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전입신고 내용과 관계 없이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1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전에 세대를 분리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의 3-2 【1세대의 판정 기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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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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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사유로 인한 대손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무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신용조사회보서,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법인46012-945, 1999.03.16.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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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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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올케 입장에서 시누이는 4촌 인척에 해당하며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올케가 시누이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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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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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나이가 60세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요건(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제도는 고령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재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시까지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18조의 2 【납부유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3. 12. 29.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023. 3. 14. 신설)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023. 3. 14. 신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2023. 3. 14. 신설)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023. 3. 14. 신설)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2023. 3. 14. 신설)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2023. 3. 14. 신설)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2023. 3. 14.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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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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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거래시 몇 년을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보유기간은 최소 3년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보유기간 -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15년 이상 - 100분의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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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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