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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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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된 외상매입금 결산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소액에 해당하여 수정신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면 굳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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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신 것으로 되었으므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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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가 2개 이상일때 일반과세자 변경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 판단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020. 12. 22.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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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급금 : 주임종단기대여금, 가수금 :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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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개시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산재 개시신고와 관계 없이 지방소득세는 실근무지, 즉 지점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2014. 1. 1. 제목개정)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 1. 개정)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01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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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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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과목 대여금,차입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아 관련 회계처리시 실무적으로는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주임종단기대여금, 가수금의 경우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기도 하며, 이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의 표준재무제표 상 계정과목과도 일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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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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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대신 갚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분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 자녀분에게 경제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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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손상각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받으시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가액 전체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대손 사유가 파산이라면 파산종결결정일(혹은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상 제각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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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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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부분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출세액의 20%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증가된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75753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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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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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말일까지 배우자로부터 미국주식을 반환 받으시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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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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