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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출 누락분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기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 법인세 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당기에 반영하는 경우 전기 법인세는 과소신고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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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고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신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종전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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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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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반영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때 유보처리하면 상여처분 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선수금 처리하신 금액에 대해 유보처분을 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매출액이 잘 반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처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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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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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 익금불산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선납세금을 장부상 자산으로 잡으신 상태라면 환급시 보통예금 /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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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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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문의드립니다.(오송금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전을 착오로 잘못 송금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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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기준상 업태가 다양할 때 성실신고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 합니다.겸영의 경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08조 제7항)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수입금액 10억), 제조업(수입금액 2억)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0억 + 2억 X 15억(주업종 기준금액) / 7.5억(주업종외 기준금액) = 14억이므로 주업종인 부동산매매업 기준 15억을 넘지 않아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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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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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니다. 한 카드전표에 보증금과 매출(부가세)를 동시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증금과 매출을 한번에 승인하시고 전표를 나눠 작성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 경우 카드전표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영수증에 해당할 것이고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증빙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사후관리나(예를 들어 해당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계 받은 사람은 해당 거래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세무서에 관련 내용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과 매출은 나눠 발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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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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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대표명의아닌 다른사람이 돈 넣었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동일인이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법인46012-452, 1999.02.03.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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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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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유류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외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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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의대한 인정이자 조정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정이자 세무조정시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높아서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46012-452, 1999.02.03.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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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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