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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만 제출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하면 가산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의 신고 의무에 해당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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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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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관련 기타소득필요경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보시면 학생공모전에 대한 상금에 대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된 바, 나이 제한만 있는 경진대회 또한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전-2024-법규소득-0767, 2024.11.07.1. 사실관계○질의인은 ㈜@@@@에서 주최하는 ‘제@@회 ***학생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 00만원을 수여받고, 주최측은 전체 상금에서 22%를 제외한 00만원을 지급함2. 질의요지○민간법인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입상자가 지급받은 상금의 필요경비 범위답변내용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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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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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있는경우 주식 총수와 자본금은 얼마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총 주식수에서 제외합니다. 자기주식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자본의 차감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게 됩니다.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71조 제1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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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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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출장 시 개인카드 사용분 법인 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가 출장 중 사용한 비용은 사업소득자의 추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수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개인비용 사용분은 그 사업소득자의 사업체 혹은 사업소득자가 속하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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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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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 물건 구입 및 판매시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발성 거래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든 부가세든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1) 소득세의 경우 비용이 더 커서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며 (2) 부가세의 경우 원래 매출 15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34만원(1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 145만원(1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차감한 11만원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세 145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세 134만원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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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억원 대여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버님 3,500만원 상환 : 형님을 대신하여 아버님이 상환하신 경우 아버님이 형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형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님 3,000만원 상환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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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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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임직원한정보험)을 주주가 사용하면 전액 손금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이 아닌 주주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감가상각비, 유지비, 주유비 등은 손금불산입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8. 12. 24.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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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최저한세 제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최저한세 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게 1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의 7%인 700만원은 최소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중 500만원만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 세액공제 5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7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이러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전액 공제하여 20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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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전의 증여시기는 증여받는 자의 계좌이 입금된 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할머니가 어머님이 아닌 귀하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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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공동명의 아파트 구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와 여동생분이 2억씩 대출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약 귀하께서 4억원 전액을 대출 받으시고 나머지 1.5억씩을 귀하와 여동생분께서 부담하신 후 5:5 지분비율로 계약을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2억원(7억원의 절반인 3.5억원 - 여동생분이 부담한 1.5억)에 해당하는 지분은 귀하가 여동생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가 부담한 5.5억원과 여동생분이 부담한 1.5억원의 비율대로 명의를 설정하시는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귀하가 여동생분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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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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