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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주택명의이전 세금은 어떤 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 사유에 따라 세금납부 유무가 달라집니다.사유가 재산분할인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어 갖는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자료인 경우 정신적 피해의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취득세는 재산분할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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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증여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여세,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증여세율의 경우 대한민국은 50%, 미국과 프랑스는 4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단순 세율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증여재산 공제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대한민국은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반면 미국 거주자의 경우 평생 130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또한 포르투칼, 캐나다, 호주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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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세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매출 1,300만원 순수익 400이시라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제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10만원 이내에서 종결될 것입니다.올해 티켓판매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셨으므로 사업소득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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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납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특히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재계산해주셔야 합니다.비거주자인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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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돈(현금)을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추석 등 명절에 수령하시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액의 금액을 수령하시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그날 못넣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입금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가능하시다면 여러번에 걸쳐 메모하시어 입금부탁드립니다.말씀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십니다400만원이면 일반적인 용돈에 비하여 큰 금액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인당 5~20만원 선에서 메모작성하여 입금하시고, 남은 차액은 별도 보관하심이 안전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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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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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 빌려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빌리시는 금액을 확인하여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심이 좋아보입니다.무상대여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의 금액과, 이자율을 확인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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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기한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25일까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이번 10월은 황금연휴로 인하여 대부분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원천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래 10월10일까지이나 10월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정고지도 25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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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비용 지불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득세 3.3프로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징수하신 3.3%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하신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신고 후 납부서를 수령하신 후 미리 징수하신 3.3%를 대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또한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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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한테 주식 증여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0년간 6억원까지 무상증여 가능합니다.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종목, 갯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1년 이후 매도해주셔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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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의 지급액이 100만원인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실지급액이 100만원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추가고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천세부분만 추가하여세전금액 110만원, 원천세 10만원 세후금액 100만원 식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원천세는 예시금액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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