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건 해당 담당의사와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일정기한 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병원에 분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재처방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남아 있는 처방기간에 해당하는 약값은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다음 처방 시점부터는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는 감안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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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해의료비 질문드립니다.. (임플란트)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비는 가입 시기와 보험사별 약관 차이가 커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의 정확한 특약 확인이 우선입니다예전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중에는 상해로 치아가 손상되어 임플란트까지 시행한 경우 보상 가능한 상품도 있었지만, 치과보철비를 제외하는 약관도 있습니다치과 초진 때 사고 경위를 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나 무조건 지급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신경치료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는 기존 치아 문제인지, 이번 사고 때문에 임플란트가 필요해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진료기록, X-ray, 진단서,소견서 등으로 사고와 치아 손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즉, 초진기록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수정을 해줄지도 관건이기도 합니다~정확한 가입연도와 특약명을 확인하면 보상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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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서 채권 비율이 꼭 30%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굳이 IRP에서 채권을 반드시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확하게는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나머지 30%는 흔히 안전자산 30%라고 표현하지만, 꼭 채권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채권 30% 의무가 아니라 위험자산은 원칙적으로 최대 70%까지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IRP 300만원을 세액공제 목적으로 추가 납입하신다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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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들과의 사고에서 보상받는법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네요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최대한 받고 합의를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측으로부터는 개인합의를 따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 이부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 일배책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내역안에서 위로금이 포함이 되어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은 아이의 치료가 먼저이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빨리 합의할수록 좋은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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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다가 암에 걸렸다면 그것도 재해로인정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재해등급으로 인정받는거는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재해라는 개념자체가 질병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산업재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순 있어도~ 민간보험사 보험에서 재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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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을 몇년째 안받은 사람이 나중에 중병이 나타나면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던 적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국가검진을 몇 년 동안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중병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하거나 병원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단순한 국가검진 미수검은 해당하지 않는거죠~들으신 내용은 과거에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와 연계했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혼동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거지 건강보험 적용 자체를 결정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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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실손 5세대 보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5세대 실손이고 당뇨약정도면 급여로 분류가 됩니다문제는 당뇨진단을 받은 병원의 등급 문제 인데요~동네에서 흔히 보는 병원들은 병의원급이라고 해서 1만원 공제종합병원 급은 1.5만원 공제상급종합병원 급은 2만원 공제입니다~그러면 5세대 실손이면 급여같은경우 20% 자기부담금인데앞에서 말한 1만원/1.5만원/2만원 또는 20%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병의원급인데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5천원 병원비가 나왔다면 이미 1만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그리고 6개월치 병원비 합산이 15만원이라고 하더라도통원 1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병의원급이라고 가정한다면 1회 통원시 1만원이상의 병원비가 나와야지만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합니다~^^진단서는 병원마다 발급비용이 다르고 통원확인서 같은 경우도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도는 발급비용이 없을겁니다~병원 진료비영수증 잘 확인하시어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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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2종입니다. 실손보험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급여 2종이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비 본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입원은 급여비의 10%, 병원급 이상 외래는 15% 정도를 부담하며,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됩니다다만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급여치료 등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면 실손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월 56000원이 부담된다고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현재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인지, 실제 보장내용과 최근 보험금 청구액, 향후 갱신보험료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특히 나이가 들거나 병력이 생긴 뒤 해지하면 나중에 다시 실손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급여 2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손을 해지하는 것은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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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으로 판정받고 2004년이전보험에 일상적인장해관련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직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암이나 수술 후에 실제로 남은 영구적인 배변기능 저하,변실금,장루,직장기능 상실 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이때 당시의 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특약이 거의 없었던 터라 증권과 가입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만약 가입한 특약이 재해등급특약이라면 보장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재해등급특약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장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직장암이라는 질병으로 발생한 장해를 단순히 재해등급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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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일 보험사에 두가지 보험 가입 중인 상황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여행자 실손으로 처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사에 운전자보험과 여행자보험을 함께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의 해외 상해 또는 질병 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고,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해외여행자 실손도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가입한 운전자담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거라고 보셔야합니다글 정황만 가지고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험사에 요구하시어 부지급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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