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보험금 수령에 관한 사고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인데요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두가지경우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사고 입증을 하셔야하는데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 입증을 하셔야하고 기타 cctv나 다른 부분도 입증할 증거에 추가가 가능하면 하시면 되세요반대로 입증을 못한다면 골절이라고 해도 계속 일상생활을 해왔고 충격부위에 피해가 누적되어서 나온 피로성골절이 되기때문에 피로골절은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입증하느냐 못하느냐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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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전 문의합니다. (뭐가 뭔지....)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적어주신걸로 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이고 상급종합병원도 되는 특약인것 같습니다담당설계사에게 종합병원부터 되는지 물어보세요그리고 표적항암은 일반 방사선 치료와 주요치료비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오히려 넓은개념인거죠보장담보랑 보험료가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가입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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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질문이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A병원 B병원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서면으로 왜 지급거절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B병원 자료로 다시 진행해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접수할때 앞전 자료들이랑 연계해서 봐달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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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가입 당시 자궁근종을 정상적으로 고지했고, 보험사도 이를 알고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문제는 아닙니다핵심은 5년 후 보험사에서 실제로 자궁 부담보가 해제되었다고 안내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입 당시 약관상 부담보 해제 조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부담보 기간 중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추적관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 부담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은 부담보 해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과정일 수 있습니다일단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먼저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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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부담상한액을 받으면 실비청구가 붕가능하고 실비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액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중복청구를 하면 하나는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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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고객이 깜빡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걸 깜빡하거나 보험사에서 안내를 놓치거나 담당자가 연락을 못하거나 연락처 오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로 해지가 되어버리면 고객이 피해를 많이 보고 민원을 감당이 못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는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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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실비 성인되어 승계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실제 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 명의가 제일 중요합니다돈은 다른 사람이 내더라도 계약자는 다른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증여를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 보험의 보험회사에 계약자 명의변경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되고 증여는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금액만큼 차감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상계되는지 계산하거나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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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아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1. 강아지가 다친거 진짜 병원비만 받고 끝인가요? 너무합니다. ㅠㅠ- 강아지가 심하게 물렸고 치료 과정·상처 정도·치료기간 등이 상당했다면, 보호자의 위자료도 일단 별도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서 대처하면 될 갓 같습니다2. 저도 병원비 + 보험회사에서 정한 염좌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한달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보상이 아예 없을까요? -이부분은 분쟁이 많습니다 실제로 진돗개에 물려 2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도 법원이 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물론 이것 역시 모든 개물림사고에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다친 정도, 치료기간, 사고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따로 사서 붙이고 있는 파스값도 돈이 꽤 나갔습니다. 병원에 왔다갔다 할때 이동비용도 들었구요. 이런건 보상을 안해줄까요?-증빙서류로 같이 포함하시면 되세요3.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보상금액은 없을까요.. 작은거라도 어떤항목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보험사 담당자 전화오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일실수입, 반려견 관련 손해 등을 포함하여 민법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기준으로 각각 검토해 주시고, 인정금액과 부지급 항목 및 부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4. 현장조사 나오는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손해사정업체에 등록된 직원이라면 혼자 나올수도 있나요?-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정식으로 손해사정보조인으로 소속되어 있다면 현장에 나와 사고 경위 확인, 사진 촬영, 자료 확인 등 손해발생 사실 확인을 보조적인 부분에 대한 활동이 가능합니다일단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 강아지 병원비 + 본인 병원비 + 염좌 위자료 소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최종 보상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드 특히 목줄 미착용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있었고, 한 달 이상 치료했다면 질문자님의 치료 기간과 과정, 왔다갔다하는 통원비,소득 또는 가사노동 제한 자료와 반려견 치료경과까지 모아 항목별 손해액과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원만히 처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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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혹시나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함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가입한 특약과 보험금을 내어주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기 위함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보험사는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내어주는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으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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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누적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은 누적 혜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입한 기간동안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것이라고 보면 되세요어떤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기간을 확인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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