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어서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표현 내용이나 의도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실의 내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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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중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던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이 인멸한 증거에 대해서 복구 작업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압수수색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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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텔레그램을 통해서 피지사와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ERCM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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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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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보증금 증액 요구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상대방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시도해 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 거부하여 증감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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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특약을 잘못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나 요구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툴 때 그 유효함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한편 특약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조건부로 기재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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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할 경우 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해외에 도피하는 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기간이 진행되지 않기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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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저에게소환을요구할때어떤이유로소환하는지알려주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수사 요구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확인해보셔야 하나 인지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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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로 학폭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신고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특정되기도 어렵고 학교폭력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든 불만을 가지고 본인 남자친구에게'만' 얘기한 부분으로 확인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게 아닌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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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관련 뉴스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위와 같이 형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의 변경된 경우로서 형 집행의 면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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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 이후의 양육비나 낙태 등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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