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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

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

채택률 높음

피고 측 회사에서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가는게 맞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서 2심까지 간 끝에 기존 소가액보다는 적지만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고

피고 회사쪽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 쪽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갑자기 저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질문글 내용상 만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만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글 내용에서 이미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고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