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관해서 여쭈업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데 결국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통장 대여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고 전자의 경우 사기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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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 임차해서 음식점운영중입니다. 하자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보수 등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집안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그 해결을 구하는 건 어려우나 지자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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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부분납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미납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에 폐지 대상이 되고 곧바로 폐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정명령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 바로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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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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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대해임대기간과임차인의서명날인이,명날명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인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진정 성립을 인정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있다면 그 토대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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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랫폼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도 참고사항으로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그러한 표현이 이루어진다거나 상대방의 고소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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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 기재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삼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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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해서 그냥 운전해서 달아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은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던 것인데,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달고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불응하고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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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한 경우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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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은,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파업투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파업투쟁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행위 역시 위와 같이 암묵적인 공모나 본질적인 기여 등이 확인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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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전 자료 준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역시 존재하는 경우 서로 진술이 상충될 때 어느 하나의 진술만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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