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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귀뚜라미132
노란귀뚜라미132

피의자 조사 전 자료 준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스토킹으로 조사받게되었는데요.

신고 당한 그날에 과격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적이 없고

애초에 찾아간게 몇개월 전이고 한두번 밖에 안되거든요.

그때는 그냥 말로 전달했고.

그런데 수사관님이 전화주실 때 말씀하시는거 보면 윗집 분이, 제가 이전에 밤마다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거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밤에 거의 회사에만 있고 택시 타고 올때도 많아서

그래서 택시 법인카드내역이랑 야근한 내역 캡쳐본 자료에 넣으려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 법인카드내역, 야근한 내역 캡쳐본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역시 존재하는 경우 서로 진술이 상충될 때 어느 하나의 진술만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