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조사 전 자료 준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스토킹으로 조사받게되었는데요.
신고 당한 그날에 과격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적이 없고
애초에 찾아간게 몇개월 전이고 한두번 밖에 안되거든요.
그때는 그냥 말로 전달했고.
그런데 수사관님이 전화주실 때 말씀하시는거 보면 윗집 분이, 제가 이전에 밤마다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거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밤에 거의 회사에만 있고 택시 타고 올때도 많아서
그래서 택시 법인카드내역이랑 야근한 내역 캡쳐본 자료에 넣으려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