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에서 타인에게 부탁하여 대포폰을 개설받거나 그런 행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은 범인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범인도피 교사죄가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판례 역시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포폰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도피교사가 불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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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검사 시 병원 측 실수로 다시 내원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해당 병원과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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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에 차용 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등이 이체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대여금 반환 등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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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공무 집행이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고 직무 범위 내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 공무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존재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이행되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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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변호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대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재판 단계까지 선임 계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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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 계속 오는데 짜증나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카드번호를 이용해서 결제가 되는게 아니라면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미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명확할 것이나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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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본품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환불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이 늦어진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기다려온 이상 위와 같이 구성품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개봉하여 사은품을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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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장판 들뜸 계약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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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협박하면 법적인 문제 그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협박하는 행위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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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희롱 ,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내용이 은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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