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 채권으로 삼을 것이나 현재 언론 보도된 바로는 채무자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일부 만족을 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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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중 도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 기간에 도박등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지는 결국 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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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음주사고 처벌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등 종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아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상황이었다면 기존 진단서 제출 등이 이뤄졌어야 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제 와서 그 제출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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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심화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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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공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 적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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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사건 다 반드시 무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권한없는 사용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객관적 사정을 통해 그 고의가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고 결제 후 취소했다고 반드시 무죄인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분실물로 맡기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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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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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세대 미등기 옥탑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된 경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 대상의 문제이고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유무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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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하 후 피의자가 제 증거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알 수 없고 재판 전에 취하한다명 증거기록에도 포함되지 않아 열람등사할 수 없습니다.피의자 조사 전에 취하한 경우 신고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즉, 피의자 조사 전에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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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분할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혼 후 별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이혼소송은 유책사유있는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그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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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청구가능성이야 당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증여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양한 경우에는 증여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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