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사원 실수로 신차 출고후 계약 무효
현대차에서 새차를 구매했는데 영업사원이 우리에게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카탈로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우리에게 후측방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저희 집까지 탁송을 해주고 나서도 후측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차 교환을 원합니다. 하지만 안된다네요.
질문1. 해당 현대자동차 지점에서는 우리한테 후측방 옵션 값인 70만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정도의 합의금일까요? 영업사원 잘못으로 저희가 차를 되팔고 다시 사야하는데 날아간 세금까지 다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을지요.
질문2. 영업사원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직 출고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탁송 거리인 50km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