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시에 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채권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동시이행 환경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동채권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면서 상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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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상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을 때 상계가 허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상계제도 자체가 채권 채무 관계를 간이하고 공평하게 소멸 내지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동시이행관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계를 하게 되면 별도 이행의 제공 없이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필요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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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음주 운전에대해 처벌이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어때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가에 대해서도,간혹 질문을 하시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정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 정도가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탑승 시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관련 조치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편적, 일반적으로 처벌이 약하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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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령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가압류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이지 제삼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제삼자라고 하려면 해제된 해당 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법률 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양수인은 해당 계약을 양수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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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인가요, 신뢰이익의 배상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상한은 이행이익의 범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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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계약건 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변경하는 사유가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사정으로 위와 같이 대출 등 연장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중개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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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격 확인 청구에 대해서 접수하였다가 취소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업무방해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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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잘못 보낸 택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이 수령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음에도 취식하라고 한 경우라면 본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이 잘못 왔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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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제 형법에서도 일반 살인과 존속 살인에 대해서 그 법정형을 구별하고 있는데,그 처벌 정도가 중한 것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되는 사례를 고려할 때 더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과거에 이례적으로 존속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당사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감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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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중에 동일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대립하는 채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무계약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에서 쌍방이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면,상계에서 말하는 대립하는 채권은 각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에 대해서 동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채권을 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하나의 쌍무계약 내에서 서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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