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
과거에 사업장을 운영중
사업장을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조건은 두리누리사업으로
직원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주지못한부분등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는데
직원과 금전적인 문제로
직원을 형사고소하였고
직원은 경찰진술서에
4대보험등의 지원금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직원이
자격확인청구를 했다면서
나에게 당시에 직원에게
주지않은 지원금이 있으면
돌려줘야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그날부터 관련증거자료를
찾아서 공단에 연락을 하여
일과시간에 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
2시간후에 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직원이 청구를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 직원을 횡령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계약을 더군다나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단에 연락했다는것은 고의적이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공단에 가서 소명하느라 일과중에 업무와
관련된 약속을 바꾸면서까지
사실 확인을 하였는데
이부분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기소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격 확인 청구에 대해서 접수하였다가 취소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업무방해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직원이 과거 자신이 양수한 사업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귀하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와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민원제기나 권리주장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귀하에게 손해나 업무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업무방해죄는 허위신고나 허위민원으로 타인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대한 민원·청구 행위는 헌법상 권리행사로 보아, 특별한 악의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직원이 과거 경찰진술과 모순된 내용으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고, 단순히 행정절차가 일시 지연된 정도로는 ‘업무방해’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직원의 행위가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유포나 무고, 명예훼손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민원기록, 통화내역, 당시 제출한 자료 등을 확보해 직원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고소 전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해 법리적 성립 가능성을 사전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가 구체적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입니다. 향후 유사한 허위민원 방지를 위해 서면합의서나 종결확인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대응은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형법보다는 민사 절차 중심의 대응을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