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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

세상에는 여러가지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존속살인도 가끔씩

일어나는것 같은데요 존속 살인과 일반 살인의 형량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살인죄와 존속살해죄는 법정형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존속살해죄를 더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존속살인죄는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존속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형의 하한이 5년, 7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둔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경우와 7년인 경우

    단순히 2년 정도의 차이로 보이지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른 법정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 있고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일반 살인죄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형기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 되는데

    존속살인죄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형기의 하한지 징역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때 집행유예가 가능하여

    존속살인죄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존속살해의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제 형법에서도 일반 살인과 존속 살인에 대해서 그 법정형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처벌 정도가 중한 것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되는 사례를 고려할 때 더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과거에 이례적으로 존속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당사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감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