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되는 송달료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10만원일 것입니다.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하여 진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사용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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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부 경우라도 그 이후에 수령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기존 수령 거부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 공탁계 방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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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지상벨 덮개가 없어서 화재비상벨을 실수로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오작동 한 것이라면 해당 가게의 책임(정확히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위와 같은지는 협의하여 정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소송상에서 상대방이 입증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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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브 방송 호스트 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어플이나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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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협박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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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만화를검색해서 시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고 시청 자체는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다른 사건으로 휴대폰에 대하여 압수수색 당하다가 그러한 기록이 확인되어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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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월차, 반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차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점심 식대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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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병원에서 성전환수술금지규정을 만들고 만일에 몰래 성전환수술예약날짜를 의사가 생기면으 성전환수술예약을 수술받을 예정인 사람동의 없이 바로 취소시키는거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라도 의사의 진료나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해당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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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후 별거중 양육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양육비는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관련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삼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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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집 사장이 예약 당일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하지 않고 잠수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 내지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계좌이체를 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폐업을 하거나 더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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