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인지 아파트 시설문제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음 원인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배관에서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공용부분 배관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지출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물론 그에 앞서 소음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공용부분에 속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톨게이트 진출후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첨부해주신 게 사건 사고 내용이라면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합류하는 것이고 본인 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다면 5대5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합류 차량에 더 주의의무가 인정되나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살피며 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성과금 반환소송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성과금에 대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자 그 반환을 구하는 건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근무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았다면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횡령은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문제가 됩니다.동일한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재물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은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만원 이하에서 약식기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임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의 경우,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그 폐지는 회사 내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옆집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집에 피해를 끼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과실이나 수목의 소유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나무로 인하여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낙엽 등 쓰레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보고 소송비용보다 클지 등 그 실익을 가늠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당한 회사 관련업체 취업 후 출입 통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고 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별도 출입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해고 사유가 횡령이나 배임 등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영업비밀 유출 등이라면 출입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공매로 넘어간다고 연락 받은 후 월세 미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매나 경매 진행을 알게 된 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도, 그 경매나 공매 진행 중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경우 월세 등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 있잖아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항소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거나 상고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는 경우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쌍방이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일방의 취하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