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갑작스럽게 환불하지 않고 거래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존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이나 그 접수가 어렵다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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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당한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본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닿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보호자와 연락을 휘둘릴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사건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조사 자체는 본인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벌금의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되어 보호자가 인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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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변제기 이후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답변받으셨다면 그 차용증 내에 다른 기한이익 상실이나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단계에서 청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 불법 여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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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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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중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데 압류 이후에 완공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그 압류에 대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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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차대면 과태료가 4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도로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40만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일반 차량의 경우 3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40만 원이 부과된 경우라면 일반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 다른 법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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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개시 결정과 그에 따른 압류등기 이후에 점유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 그 채권자가 유치권을 사게 된 것이라면 압류등기 경료 시점 기준으로 그 낙찰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치권을 바탕으로 낙찰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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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날 참석 않하고 판결 나온후 압류는 언제쯤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일로부터 2~3주 내로 그 집행을 위한 압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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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약식명령)오늘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약식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위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려면 그 선고한 11월 20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오늘로부터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 감액 사유가 인정된다거나 무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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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특수절도 혐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네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일방과만 합의하여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특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가해진 처벌 내용이나 피해액으로 특정된 부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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