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파면 당하면 다시는 공무원직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파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나는 때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임용된 사례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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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창문에 물에 적신 휴지가....갑자기 던져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그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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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여쭐것이 있사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등을 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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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신체 접촉후 잘 지내다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강제추행 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부분을 통해서 보강해 줄 수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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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신고 한 경우에 1-2개월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 것이고,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본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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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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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했는데 전주인이 하자 소송비를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대의 하자소송에 대해서 그 채권을 별도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매매계약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매수인이 그 소유자라고 판단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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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져 지나가는사람에게 욕을하고 씨비를부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단체로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임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특히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피의자로 전환이 된다기보다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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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 로펌 입사 등 변호사로서 취업 시 정신과 기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에서 기본적인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로스쿨 진학 과정뿐만 아니라 추후에 로펌에 입사를 하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든 그러한 진단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일반적으로 로펌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진단 기록이나 진료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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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대여해드렸는데 문자 씹고 잠수 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했던 당사자들에게 계정 대여 사기로 인한 부분인 점 고지하고, 해당 계정에 대하여 더는 이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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