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왜 불법일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의 투약이나 판매 수입 등을 처벌하는 것이고왜 처벌하는가는 결국 마약의 중독성이나 신체적 피해 등 위험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사회질서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긴받앗는대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라면 본인과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족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동거 중이라면 추심 관련 통지가 우편으로 이루어질 때 가족들이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벽지에 스크래치 이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인 거주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월세 등 지급받은 것에 포함되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장이며위 사안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려워보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여도 해당 벽지 부분의 교체비용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간혹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 전부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을 받긴 받앗는대 1600중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대출이나 중개수수료 수취가 문제되는데 금감원에서 조사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이후 형사합의를 하시거나 현재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적어도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나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대출에 동의한 이상 수령한 만큼(800만원)만 반환할 것을 항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송달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전달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시송달을 진행하셔야 맞습니다.공시송달을 진행하였다고 법적으로 그때부터 해지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강제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추후에라도 통화나 문자로 그 앞선 시기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상대가 먼저 겔거리에서 시비를 걸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을 고려해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부분이 신빙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자백한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심신미약이나 상실에 대해서는 정신과진료라는 사정만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 진술이 유의미하게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했는데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새로이 합의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점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거절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재 단계에서 연장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계약기간대로 퇴거하는 건 어렵습니다.따라서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긴 어려우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소액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지 못하여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명령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보정서로 등본 등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훈방조치를 고려하게 되나 그 이상의 경우에도 양형이나 자수 여부 등 고려하여 훈방을 정하기도 합니다.사안에 대하여 양형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로 적정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휴게공간의무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8. 17.]그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라. 텔레마케터마. 배달원바. 청소 관련 종사자사. 아파트 경비원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본조신설 2022. 8. 16.]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