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기소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건 가능해보이고 의견서 작성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기소 전에도 제출하기도 합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기소에 대하여 그 기간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송치 후 3개월 전후하여 기소 여부 등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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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신의 처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율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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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도1437 판결은 피고인이 절취한 팔목시계와 현금 등이 설사 피해자가 공소외로부터 갈취한 장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물론 이에 대하여 절도죄의 대상이 보호법익 있는 소유나 점유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며, 오래 전 판례인 만큼 변동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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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서 채무가 유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위 질문과 관련하여,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주식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은행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해당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채무의 발생이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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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을 반출시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외의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 업무상 배임의 성립 인정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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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사기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실질적인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면 친족상도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328조 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형법 328조 1항에 의한 형의 면제의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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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다음세입자 계약기간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주하던 기간까지의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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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이후 이사하려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해지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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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7년정도된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합의하여 연장을 하게 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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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난동 손님 사건 접수 후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각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더는 해당 업장에 출입하자 않겠다는 점이나,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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