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협박 받았습니다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내에서 그러한 협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고 자리를 옮길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해당 항공사에서 가능한 조치를 받은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형사고소 등 접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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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노후 누수 임차인 임대인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싱크대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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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장에서 긁혔을때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이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결국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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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을 한 것인지 혹은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자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후자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불 등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걸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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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약철회 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그렇다면 해당 계약 유형에 따라서 철회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법에서는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본인에게 강박을 한 경우 혹은 기망한 경우 등의 계약 취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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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전입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거주지 내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려면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생계를 1년 이상 꾸준히 유지해온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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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음 단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이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 대해서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 없이 진행하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아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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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에서 욕 먹을 때 신고하려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같은 표현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모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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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상속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그 계약자가 조모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온전히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드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상속대상이 될 걸 고려해서 본인에게 유언 등으로 공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관련하여 공증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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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주차장 유료화 해서 주차장 사업자 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관련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또한 세입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주차장업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만 이용하게 되면서 비용을 사실상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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