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소액사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이체 내역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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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유책 배우자라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양육권자를 상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양육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 이행명령을 통해서 형사 고발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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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차량이 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위에서 본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난폭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상향등을 키거나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행위이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관련 조치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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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주행 중이라고 가정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이상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것이므로 자전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던 중이라면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다면 보행자와 동일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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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의 층간소음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의 대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소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반대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측정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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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당하면 시고가능하죠 고소도요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신고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강제 전학의 경우에는 1회 신고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만 둘은 절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성립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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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안줄시에 법적으로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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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해보시고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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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꼭 임대인이 다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나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반대로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거나 소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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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악플 관련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경우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 접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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