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이런거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
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
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
다는데
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
(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
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
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
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
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
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
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
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
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
(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
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서 송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사례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 감사실이나 민원실에 이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3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