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나 전과 등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발언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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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빌려준돈 어떻게 받을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하시기 바라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으로 차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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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떼먹은 지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을 곧바로 묻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채권담보제공 때문에 본인이 당장 금전적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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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임대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상 임대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세금 처리등에서도 용이하고 나중에 점유 취득 시효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항변이 용이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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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시 알아야 할 필수 항목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양육비 지급 시기나 금액 혹은 양육비의 조정 시기 등도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해두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라면 면접 교섭의 방식이나 행위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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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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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재판매 법적인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이해하신 것처럼 개인의 양심의 문제 내지는 도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중고거래를 통해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매를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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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관련 피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사례가 많지 않거나 그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 활발하지 않은 점일 뿐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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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상속문제가 발생했고 경매처분을 원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경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지분 매수에 대하여 고려하셔야 하고 공유물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을 매수하는 쪽으로 재판부에 항변을 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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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욕하는글을 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에 대해 지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맥락상 알 수 있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거나 본인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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