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탑승한 SRT기차에서 좌석에 떨어진 에어팟 본체를 습득하게 되었고, 주위분에게 물어 돌려 드릴려 했었으나 주인은 이미 내린 후 였습니다. 그리곤 도착지에 도착해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 했으나 분실물 센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 시간에 쫓겨 에어팟을을 가지고 해당 구역을 이탈해버렸습니다.
다시 역에 갈 때 맡겨야겠단 생각이었으나 급하게 출발하느라 시간에 쫒겨 점유물을 친구 집에 두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 왔습니다. 그 이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 약 2주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주에 다시 그 친구 집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주말에 분실물 센터로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요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피해자분과 합의할 수 있는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혹시나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 금액이 조율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나 필수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절차 진행은 어렵고, 금액조율이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님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미약하고 반환의사 및 경위가 명확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죄는 타인의 분실물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보관 상태에서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법리 검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분실물센터에 맡기려다 시기적으로 미루었고, 이후 돌려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습득물 관리 소홀로 인한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형법상 ‘책임조각 또는 경미사유’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였으며 단순히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서 초안을 준비하고, 질문자님이 분실물센터에 문의했거나 돌려주려던 시도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피해자 연락이 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사과문과 실손가치 상당의 변상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해야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초범이고 고의가 약한 사안으로 평가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성문·봉사활동확인서·반환증빙 등을 제출하면 긍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조율이 안되면 이때에는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한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혐의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다른 양형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합의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