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탑승한 SRT기차에서 좌석에 떨어진 에어팟 본체를 습득하게 되었고, 주위분에게 물어 돌려 드릴려 했었으나 주인은 이미 내린 후 였습니다. 그리곤 도착지에 도착해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 했으나 분실물 센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 시간에 쫓겨 에어팟을을 가지고 해당 구역을 이탈해버렸습니다.
다시 역에 갈 때 맡겨야겠단 생각이었으나 급하게 출발하느라 시간에 쫒겨 점유물을 친구 집에 두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 왔습니다. 그 이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 약 2주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주에 다시 그 친구 집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주말에 분실물 센터로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요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피해자분과 합의할 수 있는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혹시나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 금액이 조율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