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점유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제가 7월 8일 버스에서 에어팟을 습득한 뒤에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정이 바빠 에어팟을 갖고왔다는걸 잊었고, 7월 15일 주인에 에어팟 위치찾기로 저희 집에 와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알림이 두 번 정도 울린 뒤에야 에어팟이 집에 있다라는걸 인지했고 인지한 즉시 내려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저는 따로 핸드폰에 연결을 하거나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저에게 10만원 합의금을 요구했고 저는 10만원까지는 힘들고 제가 찾아주려하지 않은 부분 멀리서 온 부분을 감안하여 교통비 정도는 드리겠다하였으나, 지금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겠으나, 집에 가져와서 잊어버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팟을 습득하여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에어팟을 습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이런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에어팟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에어팟을 습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범죄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고 진술을 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습득한 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지만 단순히 일이 바쁘다거나 바로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변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