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 피고인소환장과 의견서 제출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인데 당장 대응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프린트 해서 우편 제출 등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식명령 재판청구 기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 청구는 본인이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기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다만 송달 후 일주일 내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푸슝에서 온 욕 고소 가능한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정 정보를 토대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특히 해당 SNS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를 하였을 때 피의자 인적사항 제공에서 협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수자 준비물 미숙지로 인한 거래 불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인 양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약속 장소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하고 찾아갔던 부분이라면 상대방이 늦거나 준비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사건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블랙박스 녹화본 내용으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차 안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내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뒷담화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촬영된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 피고소인 검찰 송치 후 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금액을 돌려받을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말 그대로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죄만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시 이전 집주인 월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이후 본인이 해당 목적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다만 법원에 거주한 기간 등 정정하여 배당요구하지 않는 한 기존에 배당요구한 보증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이전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천장에 물새면 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이주 시기를 단기간으로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누수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식명령 재판청구 꼭 사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주장한다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그러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일반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나 그 이후의 절차 진행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정식 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것 자체를 말씀하시면 그 이후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청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았을 때의 좋지나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건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