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외상성 기억상실 뇌진탕진단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해당 건물에서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미끄러운 어떠한 물품이나 안전성 결여가 있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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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선거법 재심에서 무죄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복권을 받더라도 이미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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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공황장애 증상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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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후에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하는 댓글을 달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그러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리거나 본인에게 댓글을 다는 행위를 정리해서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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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비율 5:5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과속 여부,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 더 주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사고 부위를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5대 5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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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시설기사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초기 대응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 전에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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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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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차문제 때문에 월세 안낸다 할때. 그리고 영업시간외 상가임차인은 주차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이 응당 그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뿐이고,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바가 없고 주차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받는 상황이라면 상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과 차별하여 주차 이용이 정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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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반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진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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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가 바뀌는건줄알았어요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부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이 될 수 있는가 역시 의문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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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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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사진을 주고받은 점이나, 상대방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긴 하였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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