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를 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 이전 전에 매수인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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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말하기가 그렇지만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이 이미 씨씨티비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결국 공연 음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변명을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존에 다른 전과가 없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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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가 도로에 방치한 연석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시고 다만 해당 차량이 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연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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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 공항 에서 김포공항 까지 가는데 정해진 시간을 갑자기 5분이지연된다고 안내 방송이나왔는데 피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연에 대해서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시간 정도로는 내부 보상규정에도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항공 교통의 특성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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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것ㅇ니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최근에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역시 이후 판시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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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전입을 한 후에 그 당사자만 전출한 경우에 가족을 통해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이미 전출을 한 후에 다른 가족을 전입하였다는 것에서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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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랜드 계정 팔았는데 해킹당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제기한다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킹을 한 것인지 누군가 제 삼자가 해킹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결국 본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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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술집 앞 타일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 앞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라면 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상가 차원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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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기존에 처벌된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보다는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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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대여라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기보다 기간을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거래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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