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이후 한 달 동안 결과가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 가까이 송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으로 송달을 위한 재판부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이미 송달이 이루어졌거나 송달을 위해서 재차 송달되었음에도 관련하여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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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모델명 모를때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려면 결국 본인이 자전거를 도난당할 당시 놓았던 공간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목격자가 있어서 진술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에는 그러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현장에 CCTV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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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빌라나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측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측정한 내용이나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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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전거를 부숴서 재물손괴로신고당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기존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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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등 관련 범죄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AI와 대화를 하는 부분은 제 3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그러한 자문을 구하거나 그 대화를 토대로 AI를 이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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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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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 중 실수 시 손해배상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예시하신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실수로 커터칼이 포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책임 여부나 책임 정도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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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지한 하자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아예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매 직후 상황을 고려할 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형사상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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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간 합의된 사진전송으로 고소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사귀던 사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소장 내용이 그와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포렌식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선임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증거 자료가 없을 때 대응하는 방향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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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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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남의 휴대폰의 문자내용을 찍어서 보낸걸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사자 허락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해서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시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도청한 내용을 열람하는 것과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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