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리스 단순해지 위약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일주일 안에 압류는 어렵고 가압류를 하여도 기본적으로 결정까지 1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되며 그보다도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위와 같은 위약금이 과도한 게 아닌지 다투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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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나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하면 당연히 미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한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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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인에 대하여 허위의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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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와 같은 표현 자체는 협박죄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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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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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그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조기에 반환하기로 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정도로 말한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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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심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고로 치아가 4개나 부러지는 건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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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있는데 갑자기 시비걸듯이 행동하는 매장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정보통신망에서 문제가 되는 불안감 조성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해당 접객이 불친절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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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집주인의 월세인상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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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계속 안돌려주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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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없는 유언장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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