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10년전부터 임금체불 최씨 계속 범죄중인데
현피해자 30명이 넘게 단톡방이 있고
10년전 피해자들도 아직까지 30명넘게 단톡방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근에서 계속해서 구인중입니다
지금 노동청에 신고해 서류 받았고 처벌진행중이고 법률구조 민사 진행중인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사업자도 없으셨어요 4567일했는데 10월에 사업자등록증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사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사업자등록 없이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형사상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시에 민사상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무는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서류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으면 법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제공 사실, 급여 약정, 출퇴근 기록, 문자·계좌이체 내역, 단톡방 대화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체불임금은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별도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노동청의 체불임금 진정 결과를 토대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 청구의 소)을 제기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전 고용행위는 ‘무등록 사업자’로서 사용자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피해자 단톡방이 존재한다면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강화하므로, 집단소송 또는 병합청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불임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검토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일수·시간·급여지급 관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원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직업을 구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 입증이 된다면 임금 체불 소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임금을 체불해 왔다면 그 지급을 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겠으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집행절차를 진행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