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못본사람을위해 탄원서
투자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0 억대사기 사건입니다 경찰이 몰수한 금액은 30억가량입니다
지금 피해신고를 못한 피해자는 경찰분들이 신고하라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기 당한거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40여명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라 하여 했습니다
1심선고 날짜가 10흘정도 뒤에 있습니다
4차공판이 끝나고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하자 연락이왔고
변호사쪽에서는 단체협상은 안된다해서 각자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금액19에서 2억정도까지만 합의를 할수 있다고해서 17 명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신 분들도 합의하지 못한분들을 위해서 엄벌 탄원서를 보낼수 있나요?
그리고 항소심가서 합의가 안되고 재판이 끝나면 올수 금액으로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예전에는 몰수금액은 국가로 귀속 되었지만 경제사건은 피해자에게 돈려준다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와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것은 합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의 약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진의가 의심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